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오늘 저의 블로그에서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위한 한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범위의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는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돌봄종사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니,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오늘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개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낮은 처우 및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까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1차 지급했으며, 기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한시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 7개 직종(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연 소득 기준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재직요건은 2021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업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2020년 노무 제공 시간이 6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 소득이 1천 3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금액
대상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지급은 5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시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2021.04.07 - [복지정책]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사람의 경우,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에 분할지급됩니다.
2021.03.08 - [복지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한시지원금 신청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하여 신청 첫 주인 4월 12~16일은 신청 5부제를 실행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에 근로복지서비스 혹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화면 왼쪽의 위치한 안내도우미 목록 중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
휴대폰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불가하지만, 신청방법 안내와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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