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오늘 저의 블로그에서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미 지난 1, 2, 3차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65만 명에게는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는데요.
4월 12일부터 1, 2, 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신규 신청자 기준 100만 원입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급은 2020년 10~11월 근로를 통해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2020년 10~11월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03.31 - [생활정보] -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단, 2021년 3월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03.29 - [복지정책]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4월 12일 9시를 시작으로 4월 21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PC를 이용하여 신청해주세요.
현장 신청의 경우 4월 15일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첫날인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 1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며, 고용센터 업무시간은 평일 9시~18시이니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보류되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되며, 6월 초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모든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소득 및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중복으로 수급할 경우 환수 조치가 진행되니 유의해주세요.
다만,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금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03.08 - [복지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2021.03.19 - [복지정책]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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