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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by 꿀떡 포스트 2021. 4. 1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오늘 저의 블로그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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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큰돈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이럴 때 가장 생각나는 방법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특정한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목차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개요

     

    퇴직금이란 장기간의 근속을 거쳐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회사)가 노동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노동 기준법에서는 고용주가 연평균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거해 산출되며,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25일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즉시 가능했지만, 현재는 법률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예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대부분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이유가 주택 관련일 텐데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무주택기간이 최소 1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유주택자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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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해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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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시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혹은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구입한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이 필요하며, 이 외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지급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질병, 부상으로 노동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및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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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부상으로 노동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질병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의사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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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금피크제 또는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되고, 이후 3개월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이 삭감된 근로자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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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또는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임금피크제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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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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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서류는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5.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사유-필요서류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수준은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는 피해사실 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