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오늘 저의 블로그에서는 2021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프리랜서 등 근로를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때문에 내가 받는 임금이 맞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1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고용주에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존재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에서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코로나19와 어려운 사회 정세를 반영하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나의 급여가 20201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월급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182만 2,480원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한 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8,720원 x 209시간 = 182만 2,480원
최저임금 연봉 182만 2,480원 x 12개월 = 2천 186만 9,760원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이번에는 세금 공제 후 실제로 받게 되는 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 후의 실수령액은 약 165만 원 정도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는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를 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하루의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일주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1.03.08 - [복지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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